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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서핑 정보

세관에서 알려주는 서핑보드(Surfing Board)의 해외직구 궁금증?

by 서녕님 2015. 7. 2.

세관에서 알려주는 서핑보드(Surfing Board)의 해외직구 궁금증?




요즘 우리나라에도 서핑을 하는 인구가 늘어서 서핑보드 관련 상품들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꼭 직구가 좋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해외직구와 국내구매 중 구매자가 판단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로 해외직구 대상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서핑보드 직구시 세관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시 세관에서는 품명보다는 품목번호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서핑보드의 품목번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란??

포스팅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dlscjstprhks/90194090221

우선 우리가 말하는 서핑보드의 품목번호는 9506.29-0000입니다.

 

서핑보드의 품목번호를 살펴보면

원산지 : 원산지표시대상

관세 : 기본세율(A) 8%

           WTO양허관세(C) 16%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FTA협정 >

한.칠레 0% 

한.아세안 0%

한.싱가포르 0%

한.EFTA 0%

한.인도 0%

한.EU 0%

한.페루 0%

한.미 0%

한.터키 0%

한.콜롬비아 0%

 

내국세 : 부가세 10% 

세관장확인대상 : 없음

 

 FTA 협정에 따라 위의 나라에서 직접 경로로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을 보면 "원산지 증명의 면제"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면제한다.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첨부파일 확인하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초과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FTA협정 적용이 안됩니다.

      이 경우, 물건가격에 대한 8%의 기본 관세와 그 관세의 10%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핑보드는 가격이 높지만 그 외 관련상품이 20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직구핵심 매뉴얼은 따로 포스팅을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lscjstprhks/220038610566

 

 

만약 18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한국으로의 배송비가 30달러였으면 총 210달러이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어 180달러인 물건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업체가 한국까지 직접 배송을 하지 않아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운임은 포함하여 210달러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brown_and_cony-91

 

 

더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로 문의하시거나 덧글을 남겨주세요.


출처 : http://blog.naver.com/dlscjstprhks/2200702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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