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식 -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 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 등을 확인한다. 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3. 임대인 신원 확인 ..
2013. 7. 26.